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하면 사업주가 지는 의무 3가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패소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를 묻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는 이미 대응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원직복직,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았어도 예외는 없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가장 먼저 지는 의무가 원직복직입니다. 해고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지위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복직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고기간 임금, 일을 안 시켰어도 지급 의무는 남는다
두 번째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한 책임은 그대로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이 초심에서 끝나지 않고 재심, 행정소송까지 길어질수록 이 부담은 함께 불어납니다.
원직복직도, 임금도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는 구조라,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과 부과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패소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원직복직·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애초에 구제신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절차를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패소 이후의 의무는 원직복직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금,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미리 알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