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대행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입금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연락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두 달째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은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만 어려워집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체불 상태를 방치하면 비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흔히 '월급을 아예 안 준 경우'만 임금체불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약속한 날짜에 급여 일부만 지급된 경우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해 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경우
진정서 접수 전, 이 증거부터 모아두세요
진정서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도 포함)을 시기별로 정리해두면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 후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체불 유형 | 확인 방법 | 진정서 기재 포인트 |
|---|---|---|
| 급여 미지급·일부 지급 | 급여명세서 vs 통장 입금액 대조 | 미지급 기간·금액을 월별로 특정 |
| 최저임금 미달 | 시급 환산 후 10,320원과 비교 | 근무시간 산정 근거 첨부 |
| 퇴직금 미지급 | 퇴사일 기준 지급 여부 확인 | 재직기간·평균임금 자료 |
|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 근무 실태 입증 자료 |
임금체불 진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사업주 양측을 불러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진행 중 서류가 미비하면 그만큼 확인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함께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는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체불 상태를 진정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비자 심사에서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350)로 먼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Q.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 그 안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진정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서류 목록부터 함께 점검해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임금체불은 미루면 미룰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진정 대상인지,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