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접수만으로 안 끝납니다 - 사업주가 버틸 때 대응 3단계
석 달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사장님은 만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시고요.
큰맘 먹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접수 완료 화면을 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 포스팅 [임금체불 진정,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에서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해드리면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드렸었죠. 오늘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정 접수 후, 사업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 자료를 검토해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은 정리됩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시정지시마저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까지 무시한다면
이때부터는 감독관이 사건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합의금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 체불한 경우처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예외도 새로 생겼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언제까지 받을지는 결국 협상인데, 이 협상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 근로자는 감독관이 던져주는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셀프 진정 vs 노무사 조력,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 셀프 진정 | 노무사 조력 |
|---|---|---|
| 체불액 산정 | 스스로 계산, 오류 시 시정지시 금액이 줄어들 위험 |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
| 조사 대응 | 감독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응 |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 |
| 합의 협상 | 제시받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쉬움 | 상습성·지연 상황 등을 근거로 협상 |
| 대지급금 전환 | 요건 확인부터 막막함 | 요건 검토와 서류 준비를 지원 |
사업주가 돈이 아예 없다고 버틴다면 - 대지급금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재정 상태가 나빠 사업주도 정말 못 준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놓치면 끝,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밀린 돈이 있다면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진정을 접수하면 얼마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시정지시에 따르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형사 절차나 대지급금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임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과 대응 경로부터 확인해보세요.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