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부천 노무사가 정리하는 2026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부천 노무사, 노무법인 로직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좋게 마무리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그냥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대부분 눈앞이 캄캄해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날짜'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사유를 불문하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해고 통지 방식과 날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면통지 여부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몸이 아팠거나 자료를 늦게 확보한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날, 출근이 막힌 날, 실제 퇴사 처리일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셀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퇴직금부터 정산됐는지 보세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져 있거나, 마지막 달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으면 퇴직금도 함께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2026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라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 사유를 회사가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수급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직확인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기한·기준 | 비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 지방노동위원회, 제척기간 |
| 퇴직금 청구 | 퇴직 다음날부터 3년 | 임금채권 소멸시효 |
| 임금체불 진정 | 퇴직 다음날부터 3년 | 고용노동부 진정 |
| 구직급여 신청 | 이직 후 빠르게 신청 권장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소멸시효도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3개월)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자료를 늦게 정리할수록 산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법인 로직이 함께 확인하는 것
노무법인 로직은 해고 통보의 방식과 시점,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 지금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퇴직금 청구 중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이 그 기한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앞서 「부당해고 기준과 절차」 글에서 다룬 것처럼, 수습근로자나 계약기간 중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부터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니 서두르되 자료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즉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구두 통보일과 실제 퇴사 처리일이 다르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퇴직금과 임금체불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부천 노무사, 노무법인 로직에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