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MATENo.GW36DF · 2026.07.22
진단 대상 — 일등 노무사사무소

블로그를 읽고, 한 편을 미리 써봤습니다.

아래 진단과 샘플만 30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연락 주세요.

진단

알차게 꾸준히 쓰시는데, 사진과 표가 글의 정보력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1. 01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글을 포함해서 최근 글 대부분에 mohamed_hassan, startupstockphotos 같은 해외 인물 스톡사진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사건 내용과 무관한 외국인 스톡컷이라 강서구 사무소가 직접 쓴 글이라는 신뢰감을 못 살리는데, 사무소 실사진이나 자체 제작 인포그래픽으로 바꾸면 체류시간과 문의 전환이 함께 올라가요.
  2. 02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관할표를 이미지 캡처 한 장으로만 넣어두셨어요.모바일에서 글자가 작아 확대해야 보이고 검색엔진도 표 안 텍스트를 못 읽는데, 텍스트 표로 바꾸면 가독성도 좋아지고 '관할 노동위원회' 같은 검색 유입도 새로 잡을 수 있어요.
  3. 03
    글마다 소제목이 굵은 글씨 텍스트로만 처리돼 있고 실제 목차 구조(헤더)는 없어요.네이버 앱 안에서 보긴 편하지만 검색 결과 스니펫에는 소제목이 구조화된 글이 더 잘 뽑히는데, 헤더 구조를 잡아주면 검색 노출 확률이 올라가요.
첨부자료
첨부자료 ADRAFT

초보 사장님을 위한 방탄 인사관리 ③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들어오면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026년 7월 매뉴얼 개정)

안녕하세요, 강서구 일등 노무사사무소 유원형 노무사입니다.

"대표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직원이 이런 말을 꺼내면, 초보 사장님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 조심스럽게 물어볼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사장님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과태료까지 물 수 있어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6,373건으로, 전년보다 20.3% 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19년(2,130건)과 비교하면 6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남 일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대응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마침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는 이 두 가지입니다.

① 사장님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사장님은 조사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동안은 사장님이 신고 대상이어도 사장님이 직접(또는 사장님이 지정한 사람이) 조사를 진행하는 '셀프조사'가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개정 매뉴얼은 이 경우 사장님을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제3자가 조사하도록 권고합니다.

② 인정·불인정 사례가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괴롭힘이 맞는지" 애매했던 경계 사례들을 실제 판단례로 보강해서,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장님은 지금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나 인지가 있으면 사장님에게는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사장님이 해야 할 일

여기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비밀유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다른 직원에게 흘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구분개정 전2026년 7월 개정 후
사장님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사장님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음조사 과정에서 배제 권고
괴롭힘 판단사업장 자체 판단에 의존실제 인정·불인정 사례로 판단 지원
소규모 사업장 교육상대적으로 제한적예방교육 확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의무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라는 글에서 근로자 입장의 대응법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정리해드린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신고는 근로자만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받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Q.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인데도 조사 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매뉴얼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정확한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없이 신고를 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허위신고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절차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노무사와 함께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일등 노무사사무소 대표 유원형 노무사 직통번호 : 010-2428-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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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업계는 아직 저희와 함께한 곳이 없습니다. 첫 파트너를 찾고 있고, 같은 팀·방식으로 만든 부동산 사례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제안 주제
0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장님이 셀프조사하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
02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사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정 매뉴얼 제재기준)
실행력 증거 (부동산 사례)

전담 작가 · 팩트 검증 · 정기 발행 프로세스는 부동산 사무소 70여 곳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노무사 분야는 이번에 처음 시작합니다.

70여
운영 사무소
362
누적 발행(편)
10→300
일 방문자(명)

※ 노무사 분야 실적이 아니라, 같은 프로세스가 실제로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정식 계약 전에 실제 발행 1건을 무료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마음에 드실 때만 이어가시면 됩니다.
안내
  1. 1.위 샘플처럼 노무사님 말투·구성을 그대로 살려 씁니다.
  2. 2.최저임금·소멸시효 같은 법령 수치는 1차 출처로 검증한 것만 씁니다.
  3. 3.다루고 싶은 사례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당일 발행합니다.
  4. 4.인용한 판례·법조문은 내부 검수팀이 다시 확인한 뒤에만 발행합니다.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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