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합의서에 이 한 줄 없으면 실업급여도 막힙니다
이번 주 상담실에 오신 대표님도, 직원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위로금 얼마 받는 게 적당한가요?" 그리고 "합의서에 뭐라고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회사도, 근로자도 처음이면 다 헷갈립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고, 합의서에 뭘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서명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위로금,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 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위로금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는 별도의 금전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협상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 이 금액인가"를 먼저 묻는 태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합의서에 이 한 줄이 없으면 위로금도, 실업급여도 흔들립니다
합의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지급일·지급방식이 문서에 명시됐는지입니다. 구두로 "얼마 줄게요"라고 들었어도 문서에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퇴직(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됐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종종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유를 적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이 이직확인서와 합의서 모두에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 구분 |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
|---|---|---|---|
| 권고사직(비자발적) | 협상 가능 | 가능 | 별도 지급 의무 |
| 자진 퇴사 | 협상 어려움 | 원칙적 불가 | 별도 지급 의무 |
| 해고 | 상황에 따라 다름 | 가능 | 별도 지급 의무 |
권리포기 조항, 서명하기 전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합의서 끝부분에 "본 합의로 회사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미지급 수당이나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할 권리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게 남아 있다면, 서명 전에 그 항목을 정산 내역에 포함시키거나 포기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협상이 틀어졌다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통보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위로금이나 임금이 밀려 있는 경우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Q. 위로금에 세금이 붙나요?
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확한 세율과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정확한 수급 기간과 개인별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순간에는 협상 카드가 근로자 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 카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