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6·27대책 이후 실제로 받는 법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이사 갈 집을 이미 계약해버렸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새 세입자는 아직 안 구해졌고, 대출을 더 받자니 이미 주담대가 있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상담 요청의 상당수가 이런 "보증금 반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찾는 게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그런데 작년 6·27대책 이후로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예전 기준으로 알아보다가 시간만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정확히 뭔가요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담대와는 다른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담보 주택의 시세와 기존 대출, 신청자 소득·신용이 종합 심사 대상이라는 점은 예전과 같지만,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갈렸습니다.
6·27대책 이후 달라진 것
2025년 6월 27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었거나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전세퇴거자금대출 포함) 자체가 막혔습니다.
- 1주택자: 같은 조건이라도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묶였습니다.
-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 또는 주택 취득일이라, 계약서 날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안 되면 보험사, 진짜 유리할까
은행권 DSR 한도는 보통 **40%**입니다. 반면 보험사 상품 중에는 DSR **50%**까지 열어주는 곳이 있어서, 소득 대비 한도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금리 차이가 클 것 같지만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사 금리 차는 크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 상품 일부는 원금 10~5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해서 "짧게 쓰고 바로 갚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특성과 잘 맞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낀 상품은 조건이 맞으면 4%대 금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 챙길 서류
서류가 부족해서 심사가 밀리는 경우가 절반입니다. 미리 챙기면 상담부터 실행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은행 | 보험사 | 상호금융·저축은행 |
|---|---|---|---|
| DSR 한도 | 40% 내외 | 최대 50% | 기관별 상이 |
| 1주택자 한도(수도권) | 최대 1억원 | 최대 1억원 | 담보가치 내 협의 |
| 조기상환수수료 | 상품별 상이 | 일부 원금 10~50% 면제 | 상품별 상이 |
| 심사 속도 | 보통 | 보통~빠름 | 지점별 상이 |
그래도 한도가 부족하다면
1억 한도를 다 채워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럴 땐 한 금융사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은행·보험사·상호금융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기관마다 담보 평가와 기존 대출 산정 방식이 달라서 한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Q&A
Q. 다주택자인데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수도권·규제지역 보유 주택 담보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지역이나 담보 구성을 바꾸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Q. 계약 체결일이 6월 27일 이전이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기준일 이전 계약이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Q. 보금자리론 4%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주택가격 등 자격 요건이 있어 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한도, 기관, 금리, 상환 방식까지 변수가 한둘이 아니라서 서류 들고 여러 곳 비교해보는 게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한도부터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