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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약금 반환 거절, 법적 증거로 돌려받는 방법
계약금 반환 분쟁, 증거가 80%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냈는데 판매자가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단순히 통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카톡·이메일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 계약서 원본(계약금 명시 부분)
- 계약금 입금 증거(통장 기록)
- 판매자의 반환 거절 의사(카톡, 문자)
- 계약 해제 관련 합의 내용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명의 내용증명은 정중하면서도 법적 강제성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30~50%가 합의로 해결됩니다.
3단계: 민사소송 내용증명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금액 3천만 원 이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대구지방법원 통계상 계약금 반환 소송의 75% 이상이 청구인 승리로 판결됩니다.
패배 요인은 계약서 문구
판매자 측이 "계약금이 아닌 선금"이라 주장하거나 "계약 성립이 아니었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명시되고 손실액 보전 조항이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300건 이상의 계약금 분쟁을 처리하면서 모든 반박 논리를 경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