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MateKAIST AI팀 · 블로그 대행
👀 유니의 홈스윗홈 블로그를 읽었어요

사장님 블로그,
저희가 미리 한 편 써봤어요.

최근 글을 분석해서 사장님 말투 그대로 샘플을 만들었어요. 아래 진단이랑 샘플만 30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카톡 주세요.

내 블로그 진단부터 보기

가입·결제 없음 · 사장님 정보 안 물어봐요

🔍 30초 진단
사장님 블로그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30일간 22건, 거의 매일 성실하게 올리지만 이미지는 전부 캡처·카드뉴스뿐이고 특약사항처럼 실전에서 더 중요한 파트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있어요.

  • 1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확인사항」 글은 계약서 주소·동호수·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일까지는 체크리스트로 짚었지만, 특약사항이나 위약금(배액배상) 기준처럼 실제 분쟁이 터지는 지점은 다루지 않았다
    매매 계약 시리즈를 읽는 독자는 결국 특약사항까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 — 대행 시 시리즈 다음 편을 앞서 채워 체류·재방문을 늘릴 수 있다
  • 2
    「국민은행 주담대 3억 한도 제한」 글의 이미지 6장은 전부 파일명이 '스크린샷_2026-07-09'로 시작하는 뉴스 캡처이고, 「아파트 실거래가 호가 차이」 등 다른 글도 이미지가 전부 텍스트 카드형 PNG(예: 실거래.png, 호가.png)로 현장 사진이 하나도 없다
    정보는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뉴스 요약본처럼 보여 신뢰감이 떨어진다 — 대행 시 실제 사진과 통일된 톤의 인포그래픽으로 바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글은 본문 텍스트가 약 1,600자 남짓으로, 한 문장씩 줄바꿈하는 스타일 때문에 스크롤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 정보 밀도는 얕다
    체류시간과 검색 노출에 불리할 수 있다 — 대행 시 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정보량과 구조(소제목·표)를 보강해 밀도를 높일 수 있다
✍️ 사장님 블로그를 위해 직접 써본 샘플이에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말투와 방향대로, 저희가 검색 노출에 유리하게 작성해봤어요.

완성 샘플 원고바로 올릴 수 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금 위약금 기준과 특약사항,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할 것들

며칠 전에 계약 전 확인사항 정리하면서

계약서 주소, 동호수,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고 좋아했었는데,

막상 특약사항 칸을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중개사님이 "특약 넣으실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뭘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안 넣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계약금, 위약금, 특약사항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봤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계약금 10%, 그냥 관행이 아니었어요

집값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그냥 관행이더라고요.

근데 이 10%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때문인데,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즉 계약금은 단순히 '먼저 내는 돈'이 아니라

계약을 깰 때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계약금과 위약금, 숫자로 보는 기준

위약금은 누가 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리하면 이래요.

상황위약 시 결과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계약금 포기 (돌려받지 못함)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계약금의 2배 배상
이행 착수 전 해제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자유 해제
이행 착수 후 해제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손해배상 별도 청구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넘게 잃을 일은 없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더 비싸게 팔고 싶어졌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계약서에 다른 약정을 넣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약사항, 결국 이 네 가지는 꼭 넣어야 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이번에 계약서에 실제로 넣은 특약은 이거예요.

첫째, 잔금 지급일을 어기면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

말로만 정해두면 나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날짜와 결과를 문장으로 못박아두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둘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제한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한다는 조항.

이걸 안 넣으면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아도

제가 뭘 근거로 항의해야 할지 애매해져요.

셋째,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조항.

입주하고 나서 보일러나 누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넷째, 공과금과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

이 네 가지만 넣어도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용 아파트 단지 외관

날짜 세 개, 헷갈리면 진짜 곤란해져요

계약서 쓰다 보면 잔금일, 등기일, 인도일을 그냥 같은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셋이 다르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고 해요.

이 세 날짜가 불분명하면 소유권 분쟁이나 입주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계약서에 세 항목을 따로따로 명시했어요.

계약서 쓰기 전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계약금은 그냥 먼저 내는 돈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였고,

특약사항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문장으로 막아두는 작업이었어요.

중개사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넣어야 하는지 알고 요청하는 거랑 모르고 맡기는 거는

계약서 완성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Q&A

Q.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중요 내용(매매대금, 목적물 등)이 특정됐다면

정식 계약과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어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Q. 특약사항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넣어주지 않나요?

기본 특약은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제 상황에 맞는 조항(권리제한 말소 시점, 하자책임 기간 등)은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어서 직접 챙기는 게 안전해요.

Q. 계약금 위약금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 협의 과정 문자·녹취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해두고,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과 특약사항, 저처럼 급하게 계약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나 상담으로 남겨주세요 :)

이런 글, 주 3회 대신 써서 올려드릴까요?
블로그 고민은 저희가 할게요, 사장님은 다른 곳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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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사무소 70여 곳이 이렇게 맡기고 있어요. 아래에서 저희가 실제로 쓴 글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주제 추천

사장님 블로그에 바로 먹힐 주제, 뽑아놨어요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반환 분쟁,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 매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근저당 가압류 확인하는 법

이런 주제로 주 3회, 사장님 대신 꾸준히 채워드려요.

실제 결과물

이미 다른 사무소들은
블로그메이트와 함께하며 고객을 받고 있어요.

맡긴 뒤 평균 방문자 변화
하루 10~20명하루 200~300명
검색에 안 걸리던 블로그가, 손님이 찾아오는 블로그로 바뀝니다.
70여 곳
운영 중인 사무소
36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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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은 컴퓨터 안 켜도 돼요

KAIST 출신 AI 팀이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마케팅 작가가 사장님 말투로 글을 씁니다.

기존 말투, 구성 그대로
위 샘플처럼 사장님 블로그의 톤과 흐름을 그대로 살려 씁니다.
검색량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주제로
검색량·경쟁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유입될 주제만 골라 씁니다.
카톡으로 요청만 하면 당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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