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화법 - 이 5가지만 챙겨도 50만 원대는 나온다
연말정산은 돈 버는 기간이에요
회사원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가 세금으로 미리 떨려나갑니다. 그걸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1.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 이걸로 30만 원 차이 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추가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만 쓰면: 공제율 15%
- 신용카드 80% + 현금영수증 20%: 공제율 최대 18%
- 한 달 300만 원 쓰면 약 10만 원 차이
2.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 빠뜨리면 손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인정받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받아요.
보험료와 기부금은 한계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3. 작년 월세는 이번에 환급 요청하기
월세액 세액공제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매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세금 내는' 개념이 아니라 '돈 받아오는' 절차입니다. 이 3가지를 챙기면 누구라도 환급금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